'불법선거운동 대가성 밝힐 증거 불충분'
'불법선거운동 대가성 밝힐 증거 불충분'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3.08.23 11:19
  • 호수 11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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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 걸쳐 핵심 쟁점이었던 1억원의 불법선거운동 공모 내지 선거운동 대가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요약해 싣는다. 판결문 분량이 많아 주요 내용 중심으로 요약, 발췌했다.


이 사건 금원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운전기사 박씨가 박덕흠 의원의 선거운동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박의원의 선거운동 내지 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금원이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중략)

검사는 이 사건 금원의 송금이 완료된 이후인 2012년 7월5일 피고인 박씨의 거주지와 승용차 등을 불시에 압수수색했는데 이에 따라 발견된 피고인 박씨의 수첩을 비롯하여 피고인 박씨가 수집하였다는 자료 중 박 의원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더 이상의 자료가 있다고 볼만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 (중략)

무마의 대가로 1억원이 지급된 것이라면 박의원 측에서 박씨의 수첩 등 그가 수집하였다는 자료를 회수하는 조치가 취해졌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수첩은 박씨가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검사의 압수수색에 따라 압수되었다. 당시 박 의원은 청주지방검찰청 및 같은 영동지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박씨에게 송금된 1억원은 박씨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5천만원씩 나누어 입금되었다. 박씨는 1차 송금이 있은 2012년 6월18일 이후에도 박의원이 승용하는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박의원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무마의 대가로 외부적으로 쉽게 드러나는 방식인 박씨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을 택하고 또 계속하여 박씨로 하여금 자신이 승용하는 차량을 운전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중략)

이 사건 금원이 최종 근무지가 아닌 원하티앤알비 명의로 송금되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박씨가 원하티앤알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위 각 회사는 계열사로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당시의 자금사정에 따라 출연자가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이 퇴직 위로금 또는 특별 공로금일 가능성을 배제하는 주요한 사정이 될 수는 없다. (중략)

이 사건 금원의 지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박의원이 아닌 원화코퍼레이션 내지 현실적으로 금원을 출연한 원하티앤알비가 퇴직위로금 내지 특별공로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주체일 가능성 내지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이상 변호인들의 나머지 항소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유죄부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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