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항소심 무죄, 한숨 돌렸다
박덕흠 의원 항소심 무죄, 한숨 돌렸다
재판부 '1억원 송금 주체 박 의원 아닐 가능성' 주목
기부 행위 주체 누군가에 1·2심 재판부 의견 달리해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3.08.23 11:19
  • 호수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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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선거운동 대가에 따른 '기부행위'와 '매수 및 이해유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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