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2016.08.26 13:45
  • 호수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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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확대시행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가사활동 지원, 육아정보 제공 등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돕는 서비스다.

올해 지원 대상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이다.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출산(출산 예정) 증빙서류, 건강보험증 등을 구비해 산모나 친족 또는 후견인 등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2주(10일)를 원칙으로, 쌍생아 산모는 3주(15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는 4주(20일)이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산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이 지원사업은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 이용권이 지급되며 소득과 재산 및 신생아 유형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건강팀(730-2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건소는 사업이 시행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647명의 산모가 이 서비스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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