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 이현경 기자 lhk@okinews.com
  • 승인 2016.08.05 14:06
  • 호수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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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소방서(서장 류광희)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추가 교육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를 시작하기 전이나 승계 시 한 차례 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개정 법령에 따라 2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6년 1월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20일까지, 2016년 1월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영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들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기와 유효기간은 동일하다.

소방안전교육은 소방서 방문교육과 인터넷 사이버 교육 중 선택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옥천소방서로 하면 된다. 문의: 730-1850 (예방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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