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손형원 730-3153]
옥천군은 201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필지는 총 2,031필지이며, 상승률은 4.38%이다. 이는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평균 (4.47%)보다 상승폭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3월 24일까지다.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및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방법은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옥천군청 종합민원과에 비치)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 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표준지는 재조사 및 평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15일 조정공시 할 예정이다.
기타 세부사항은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43-730-3153, 31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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