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제 통합접수센터 운영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제 통합접수센터 운영
  •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옥천사무소 choikh7@korea.kr
  • 승인 2016.03.01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옥천사무소 주무관 최경희 731-606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옥천사무소(이하 농관원 옥천사무소)는 4월8일까지 2016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제 통합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접수센터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1주일 간 운영한다. 

◆ 읍면별 일정 ◆
○ 이원면 2. 22∼2. 26(완료)
○ 안남면·안내면 2. 29∼3. 4
○ 청산면 3. 7∼3. 11
○ 청성면 3. 14∼3. 18
○ 군북면 3. 21∼3. 25
○ 군서면·동이면 3. 28∼4. 1
○ 옥천읍 4. 4∼4. 8

2016년 각 직불제 등록기간은 4월 29일까지이며 농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경영체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할 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변경)하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