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사업 이용해 기업지원금 타내려다 덜미
고용센터 사업 이용해 기업지원금 타내려다 덜미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3개월 동안 부인 통장으로 월급 넣어줘
한 달동안 쉬지 않고 일했는데 약속한 급여도 못 받아
회사 측, '사업 이용하려 한 것 맞지만, 직원 무단결근도 잦아'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16.02.26 12:52
  • 호수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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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거짓 채용해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기업지원금을 타내려 했던 기업이 덜미를 잡혔다.해당 기업은 노동자 A씨를 지난해 9월부터 채용해 3개월 동안 일을 시키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마치 회사에 취업을 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 A씨의 부인 B씨의 계좌로 3개월 간 월급을 지급했다. 그리고 9월 입사하자마자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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