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21일자(1300호) 5면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 사업 후속관리 강조' 기사에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심의안으로 올린 '고령 및 영세농가 농작업비 지원 확대안' 관련해 바로잡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에도 간담회에 심의자료로 올라왔으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에 따라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했다'를 '이 사업은 지난 2월 간담회에서 심의자료로 올라왔으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에 따라 수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바로잡습니다. 독자와 군의회, 친환경농축산과에 혼란을 끼쳐드려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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