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먼지 특별단속
공사장 먼지 특별단속
6명의 단속반 편성, 30일까지
  • 황민호 minho@okinews.com
  • 승인 2002.06.20 00:00
  • 호수 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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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여름이 다가오면서 각종 공사장 먼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자 환경지도담당을 반장으로 한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각종 공사현장의 날림먼지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이행여부, 신고사항 실제시설과 일치여부, 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적정여부, 날림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행여부, 각종 폐기물 관리기준 준수여부, 기타 환경오염행위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등 기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로 먼지가 흩날리는 사업장을 볼 때는 환경수질과(730-343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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