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4건 고발
선관위 '선거법 위반' 4건 고발
'부재자' 대상 서신발송 검찰에 수사의뢰
  • 황민호 기자 minho@okinews.com
  • 승인 2002.06.20 00:00
  • 호수 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에 치러진 제3회 지방선거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모두 4건을 고발하고 1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고발은 △도의원에 출마했던 박영웅씨(음식물 제공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옥천읍 제2선거구에서 군의원에 출마했던 최성웅씨(아파트에 인쇄물을 투입한 혐의) △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김영만씨(자신의 책을 정가보다 싸게 판매한 혐의) △김영만씨 지지자인 유아무(50·옥천읍 삼양리)씨(유권자에게 삼겹살 등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 모두 4명이다.
 
또, 지난 3일 군수에 출마했던 허영로씨의 둘째 아들 허아무(18)군이 부재자투표인들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지지해달라'는 홍보인쇄물을 발송한 근거를 잡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1천14명의 부재자 투표인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군은 아직 미성년자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과연 허군이 스스로 했는지 여부가 미심쩍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허군이 우체국의 도움을 얻었다지만, 1천14통의 우편물을 혼자 발송한 것과 30만원으로 추정되는 돈의 출처, 서신에 쓰여진 문구 중 고등학생이 쓰기에는 인정하기 어려운 문구들이 담겨 있다"며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