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광고 현수막은 읍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 됐다. 읍내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자들이 한정된 수요를 놓고 과열 경쟁에 들어가면서 '법을 어겨서'라도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 현수막 철거를 맡고 있는 읍사무소 건축팀은 1일 최대 200여장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다고 한다. 도시건축과 경관디자인팀은 불법 현수막 과태료로 484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읍사무소 뒤 철거된 불법 현수막이 쌓여 있는 모습. 저작권자 © 옥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현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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