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중인 사무금융서비스연맹 충북본부 옥천분회(옥천농협 노조)가 설치한 현수막 10여개를 훼손한 30대 남성이 노조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로 인해 같은 시간 열린 노사협상은 시작된 지 30분이 안 돼 중단됐다.
21일 옥천농협 본점 앞에서 진행된 집회가 끝난 뒤인 오후 2시경 A(30대)씨는 본점 현수막 10여장을 칼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훼손한 현수막은 모두 옥천농협 노조나 연대단체가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확인한 옥천농협 노조는 현수막 훼손을 사측이 사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오후 2시부터 열린 노사협상을 중단했다. A씨는 단독 범행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옥천농협도 A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훼손 이유를 묻는 노조원에게 A씨는 '옥천읍사무소에서 나왔다', '알바비를 받기 위해서였다', '고물로 팔아먹으려 했다' 등등 계속해서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A씨가 공공근로를 하고 있으며 옥천읍내 불법 게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고 곧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조가 설치한 현수막은 합법적 게시물이다.
저작권자 © 옥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