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증가 추세
정보공개청구 증가 추세
개인정보관련 열람은 금물
  • 황민호 minho@okinews.com
  • 승인 2002.05.16 00:00
  • 호수 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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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98년 정보공개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정보공개청구'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98년도 30건에 불과했던 것이 99년도 61건으로 늘었고 2000년도 57건으로 주춤했으나 2001년에는 다시 76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정보공개청구서는 총 76건이 접수되었고 부분공개 8건, 비공개 7건을 제외한 61건이 주민들에게 공개되었다.
 
정보공개청구 내역에는 △옥천군 소재 PC방 현황 △유흥업소현황 △토양오염유발시설 업체현황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아파트 신축 건물에 대한 공정율 △행정개혁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개된 문건 61건에는 재판소송관련자료공개요구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관련자료 21건, 재산관련자료 1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행정감시나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접수된 청구서는 각각 5건에 그쳤다.  비공개된 문건들은 개인정보열람에 관련된 자료들이 많았고, 부분공개된 문건들은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부분을 공개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금년은 5월 16일 현재까지, 38건이 접수되었으며, 2건이 비공개 판정을 받았다.
 
군 종합민원처리과 안영옥 민원담당 주사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제도가 만들어졌다"며 "주민들에게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개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많아 애로 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정보공개 청구는 민원실에 비치된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거나, 팩스, 우편,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민원실에서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서는 군청 각 부서로 전달되어 공개,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을 주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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