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대상자 선정 확대
경로연금대상자 선정 확대
현실적으로는 "사탕발림"
  • 황민호 minho@okinews.com
  • 승인 2002.05.15 00:00
  • 호수 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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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연금 대상자 선정 지급여건이 완화됨에 따라 경로연금 혜택자와 지원액수가 늘어났지만 노인들 일각에서는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법률개정에 따라 소득기준은 1인당 44만1천원에서 48만6천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재산기준도 4천만원에서 5천40만원으로 높아졌다. 또, 금융자산조사도 신청자 및 배우자에게만 해당하는 등 조건이 완화되었고, 지급액도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 중 80세 미만(4만원)과 저소득 노인(3만원)의 경우 5천원이 더 늘어났다. 

하지만, 유지철 노인회 사무국장은 "경로연금 수혜자가 확대되고 그 액수가 늘었다 하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가능한 노인 모두에게 지급하고, 비용도 20∼30만원선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노인복지 담당 송영석씨는 "경로연금이 국비70%, 군비 30%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연금이 늘지 않는 이상 군에서 어찌할 수가 없다"며 "가능한 모두에게 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오면 건의 드리는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에서는 국민 연금이 적용되는 시점인 1998년 당시 65세이상(1933년 7월1일 이전에 출생한 자)에 해당되며 소득 기준이 가구원 1인당 48만6천원이하이고, 재산기준이 5천40만원이하인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연금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자에게는 월 3만5천원을 지급하며, 부부가 대상인 경우에는 1인은 감액하여 2만6천250원을 지급한다.

송영석 노인복지 담당은 "군내 대상 예정인원은 기초생활수급자  1천30명, 저소득자 2천570명 등 3천600명이나 4월말 현재 69%인 2천497명만이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다"며 "많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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