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퇴폐· 변태영업행위와 더불어 부정불량식품의 판매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신고 해올 경우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는 것.
군에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인 신고정신을 발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길 바라고 있다.
각 신고내용별 보상금은 다음과 같다.
△퇴폐· 변태행위 신고시: 영업정지 이상 대상 건 10만 원 이하 △식품제조, 품목 취소·정지:영업정지 이상 대상 건 7만원 이하 △부정불 량식품 취급자 신고:사법기 관이 부과한 벌금액의 20/ 100 상당액(5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음).
신고처는 군 사회과 위생 계 (30-331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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