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액 동결 따라 소폭 내린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동결 따라 소폭 내린다
  • 이안재 ajlee@okinews.com
  • 승인 2002.01.12 00:00
  • 호수 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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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세가 적은 폭이나마 내리게 되고 납기도 7월로 변경된다. 이는 충청북도가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지난해와 같이 1㎡당 16만5천원으로 동결해 시군에 승인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건물·주택을 구입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동결되며 건물의 경과년수가 반영되는 재산세는 소폭 인하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도에서는 밝혔다.

실례로 건축한 지 5년 된 32평형의 청주시 사천동 동아아파트는 9만9천960원에서 9만8천640원으로 1.3%, 5년 된 충주시 용산동의 25평 기와 개인주택은 6만3천원에서 6만1천980원으로 1.6% 내리게 된다. 또 재산세 납기가 자동차세와 중복되어 주민들의 세부담이 집중됨에 따라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로 1개월 늦추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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