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하면 10% 감면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감면
  • 이안재 ajlee@okinews.com
  • 승인 2002.01.12 00:00
  • 호수 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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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를 감면해준다. 군에서는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0%를 감면해주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시 10% 감면제도'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군 재무과나 읍·면 재무담당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 730-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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