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구입비용중 10%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구입비용중 10%
  • 이안재 ajlee@okinews.com
  • 승인 2002.01.12 00:00
  • 호수 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농·어민들이 사용하는 농업용 비닐 및 하우스용 파이프 등에 대한 구입비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농어민들이 영농 기자재로 구입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조항이 지난해 12월14일 국회를 통과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용 비닐과 하우스용 파이프 등 영세율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되는 품목을 농·어민들에게 공급할 때에는 추후 부가가치세를 농·어민들에게 직접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어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이 심규철 국회의원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해 5월 겨울 폭설 때문에 피해를 당한 농민이 많았으나 복구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법규 때문에 어려운 농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폭설 피해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세부담 경감효과가 직접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농업용 기자재 구입가격의 10%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직접 환급절차 및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는데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