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용 비닐과 하우스용 파이프 등 영세율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되는 품목을 농·어민들에게 공급할 때에는 추후 부가가치세를 농·어민들에게 직접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어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이 심규철 국회의원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해 5월 겨울 폭설 때문에 피해를 당한 농민이 많았으나 복구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법규 때문에 어려운 농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폭설 피해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세부담 경감효과가 직접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농업용 기자재 구입가격의 10%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직접 환급절차 및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는데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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