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투표 권리를 행사하는 조합원은 모두 1천957명으로 옥천·이원·안내·청산 등 4개 투표구로 나눠 투표를 실시한 후 옥천축협회의실에서 개표한다. 영동축협도 옥천축협과 같은 18일 투표를 실시하며 조합원은 옥천축협보다 25명 많은 1천982명인 것으로 영동축협 최상호 상무는 밝혔다.
조합원 투표 결과는 합병계약서의 효력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으로 합병찬성으로 의견이 모아 질 경우 농림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한 후 법인설립등기를 거쳐 합병조합인 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이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합병계약조건에 대한 옥천축협과 영동축협 모두 의견이 분분해 조합원 투표결과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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