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세 도 교육감 실형
김영세 도 교육감 실형
  • 이용원 yolee@okinews.com
  • 승인 2001.12.15 00:00
  • 호수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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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세 충청북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천30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 지난 10일 위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96년 청주시교육청 특별감사 건 무마 청탁과 함께 모 교장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98년 ㅈ건설업체 대표로부터 4천2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도급받게 해준 것에 대한 사례로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천8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검사의 기소내용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뇌물로 검찰이 기소한 교육청 직원 한아무씨로부터 전달된 5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인출 명목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체육성금으로 사용된 것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교육감에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영학(59) 진천교육장과 이홍배(66) 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적용돼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장은 작년 당시 청주시교육청 학무국장이었던 자신이 진천교육청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며 500만원을 김 교육감에게 건네준 혐의가 인정됐으며 이홍배 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역시 지난 97년 인사와 관련 두 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대가성 뇌물로 김 교육감에게 준 사실이 인정됐다.

이번 청주지법의 김 교육감에 대한 실형선고로 전교조충북지부와 시민단체의 김 교육감 퇴진운동이 더욱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전교조 충북지부(지부장 김수열)는 바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실형 선고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 2월20일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기소되었던 김영세 충북도교육감과 김영학 진천교육장, 이홍배 전 교육과학연구원장 등에 대해 오늘 청주지방법원에 의해 법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며 "실추된 충북교육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 김영세 교육감 스스로 법의 심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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