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계관광지 조례 재의결 확정
장계관광지 조례 재의결 확정
11일 14회 임시회서 재의요구 부결 건의문 채택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1992.07.18 11:05
  • 호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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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의 단서조항 삽입에 따른 수정동의안 통과와 집행부인 군의 재의요구로 논란을 빚어왔던 장계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군의회 재의결로 일단락지어져 조례로 확정되게 되었다. 군의회의 단서조항 삽입에 따른 수정동의안 통과와 집행부인 군의 재의요구로 논란을 빚어왔던 장계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군의회 재의결로 일단락지어져 조례로 확정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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