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자진신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진신고
3월말까지 각종 불법부착물 행위 등
  • 주간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1992.02.29 11:05
  • 호수 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관리법령을 위반한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자진신고기간이 설정·운영된다. 자동차 관리법령을 위반한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자진신고기간이 설정·운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