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부부라고 한다. 이 경우는 법적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가 없으므로 합의하에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잘못이 없이 일방적으로 쫓겨났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나
상대방의 승락없이 일방적으로 하면 무효이다. 부부로 함께 살고 누구나 부부라 인정하는데도 혼인신고를 미루면 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심판을 청구하여 법에 의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 없는 부부인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상으로 고소를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헤어진 부부사이의 아이는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써넣어 혼인외의 자식으로 입적시킬 수 있다.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 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어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을 때에는 어머니 호적에 올리되 아버지의 성과 본은 따를 수 있다.
*혼인신고 없는 아내는 연금도 못받나
공무원연금법상 혼인신고 없는 아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을 때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남편이 사망한 뒤 시댁호적에 들어갈 수 있나
혼인신고는 살아있는 부부사이에 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시집에서 원하더라도 그 호적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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