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이 알아야 할 상식
법률 주민이 알아야 할 상식
사실혼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1990.12.15 11:04
  • 호수 6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사는 부부가 헤어지려면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부부라고 한다. 이 경우는 법적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가 없으므로 합의하에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잘못이 없이 일방적으로 쫓겨났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나

상대방의 승락없이 일방적으로 하면 무효이다. 부부로 함께 살고 누구나 부부라 인정하는데도 혼인신고를 미루면 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심판을 청구하여 법에 의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 없는 부부인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상으로 고소를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헤어진 부부사이의 아이는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써넣어 혼인외의 자식으로 입적시킬 수 있다.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 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어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을 때에는 어머니 호적에 올리되 아버지의 성과 본은 따를 수 있다.

*혼인신고 없는 아내는 연금도 못받나

공무원연금법상 혼인신고 없는 아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남편이 사망했을 때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남편이 사망한 뒤 시댁호적에 들어갈 수 있나

혼인신고는 살아있는 부부사이에 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시집에서 원하더라도 그 호적에 들어갈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