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지방자치제의 정립을 위하여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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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선거법시·도 의회의원 정당추천 허용단체장 선거때 집회금지자치 시·구·군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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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0.12.15 11:04
  • 호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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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선거법 개정안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 구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9조)

▲피선거권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된 25세 이상인 자로 한다.(10조)

▲시·도의회의원 정수는 시·군·구마다 3인으로 하고 하나의 시·군·구가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되어있는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3인으로 하되 인구가 30만을 초과하는 지역은 매 20만마다 1인을 추가토록 하며 인구 7만미만 지역은 2인으로 한다. 단 정수하한을 직할시는 23인, 제주도는 17인으로 한다.(13조)

▲시·군·구의회의원 정수는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2만 초과시는 매 2만마다 1인을 추가토록 한다. 단 정수하한을 7인, 상한을 45인으로 한다.(14조)

▲시·도 의회의원선거구는 시·군·구를 분리하여 1선거구 1인을 선출토록 하고 시·군·구 의회의원 선거구는 읍·면·동을 단위로 1선거구에 1인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가 과다한 읍·면·동은 2인 이상 선출이 가능토록 한다. (15조)

▲시·도 의회의원 선거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시·군·구 의회의원 선거구역과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15조)

▲후보자 추천은 시·도 의회의원 선거에는 정당추천을 허용하되 자치 시·군·구 의회의원선거에는 정당추천을 배제한다.(28조)

▲기탁금 귀속사유를 완화, 종전의 후보자 득표수가 당해 선거구의 유효득표총수를 의원정수에 1을 더한 수로 나눈 수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 귀속토록 되어 있는 것을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득표총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 경우로 한다.

선거운등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고공보, 합동연설회, 소형 인쇄물, 현수막은 허용토록 한다.(제47, 48, 49, 51, 54, 55조)

▲호별방문금지를 일부 현실화하여 관혼상제의식장소와 시장, 백화점, 상가, 역광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의 방문은 허용토록 한다. (70조)

▲총선거와 증원선거 및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18일에 공고하되 총선거는 대통령이, 보궐선거 및 증원선거는 당해 지역자치단체장이 공고토록 한다. (96조)

▲선거사범의 벌금형을 2배로 상향조정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정지사유인 벌금형을 50만원 이상으로 당선무효이유인 벌금형은 1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12, 1백54, 1백85, 1백87조)

▲광역자치단체선거와 기초자치단체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것에 대비, 동시선거에 관한 조례를 둔다. (제1백41조, 1백44조)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법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 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9조)

▲피선거권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지역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시·도지사후보자는 35세 이상,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자는 30세 이상으로 한다. (10조)

▲후보자추천은 시·도지사 선거에는 정당추천을 허용하되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에는 정당추천제를 배제한다. (24조)

▲후보자가 등록할 때에는 일정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토록 하고 일정비율이 득표수를 얻지 못할 때는 선거공영비를 공제한 잔여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토록 한다. (제32, 33조)

▲선거운동은 시·도지사의 경우는 선거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소형인쇄물, 현수막, 방송연설, 경력방송 및 신문광고의 방법을 이용토록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의 경우는 선거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소형인쇄물, 현수막 등의 방법을 이용토록 한다. (제43, 45, 47, 50, 51, 52, 53, 54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구의 지역내에서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37조)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각종 집회를 금지하되 정당활동은 허용토록 한다. (제67조)

▲다른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호별방문금지를 일부 현실화하여 관혼상제 의식장소와 시장, 백화점, 상가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의 방문을 허용토록 한다. (제69조)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 후보자와 시장, 군수, 선거구청장 후보자는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및 현수막 등에 특정 정당에 소속하거나 특정 정당의 지지 추천에 관한 내용을 표기할 수 없다. (제58조)

▲선거공고는 임기만료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대통령이 공고하고 보궐선거 및 새로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고토록 한다. (제95조)

▲선거쟁송은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는 중앙선관위의 소청을 거쳐 대법원에 재소할 수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구의 경우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소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5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정지 사유인 벌금형을 50만원 이상으로 하고 당선무효사유인 벌금형을 1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 11, 12, 186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것에 대비,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를 둔다. (제141, 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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