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외의 동산이나 부동산은 가족간에 언제나 파악이 되지만, 자식과 동거하지 않는 가족간에는 예금에 대하여 알수가 없으며 농촌에 있는 부모세대 즉 노인분들은 예금을 보험성 자산으로 자식에게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데 무조건 신고를 의무화하니 노인분들은 자식에게 거짓말하고 생활한 것 같고, 또 예금이 노출되니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무리 가족간이지만 서로간의 사생활이 있고, 개인의 비밀보호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관련법도 있는데 법 운용이 너무 경색되어 있다. 자제분에게 주소를 파악하고 신고양식을 배포하여 노인분들이 직접 신고하거나 자제분이 신고하는 간접방법을 선택하여 노인분들의 입장을 도와줄 수 있는 법 운용이 어려운지 담당자에게 묻고 싶다.
2001. 7. 5
이원새마을금고 상무 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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