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잔류 허용기준 시행 조치
농약잔류 허용기준 시행 조치
9월 1일부터,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1990.07.28 11:04
  • 호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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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져 농약공해 없는 깨끗한 농산물을 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농민들도 어떻게 하면 농약을 적게 쓰면서도 방충해를 효율적으로 잘 막을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농민의 인적구성이 점차 노령화, 부녀화로 되어 가고 있어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는 적기 살포에 애로가 많은 데다 소득작목의 재배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연중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농약의 종류도 많고(이웃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해 적지만) 사용법이 다양한데다 외래어 표기 등으로 농민이 자율적으로 알맞는 농약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일시에 농약안전사용이 완벽하게 실천되기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농산물의 농약잔류 왜 민감한 문제인가?

매일 음식물을 먹고 생활을 영위해 가는 사람의 몸은 적은 양의 해로운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분해하거나 배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은 양의 해로운 물질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사람의 몸에 해를 끼치게 되므로 매일 먹는 음식물(농산물)중의 농약 잔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정부에서 국민보건을 위하여 사람이 먹는 음식물(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의 양이 사람이 일생 동안 먹어도 전혀 몸에 해롭지 않은 양을 법으로 정한 것이 농약잔류 허용기준이다.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겠으며 우리나라에서도 88년에 법을 정하고 홍보와 농민계도를 위하여 89년 8월 말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게 되었고 다시 이 기준을 넘는 농산물에 대한 처벌 등의 규제는 1 년간 더 유예를 하였다가 금년 9월 1일부터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대상농산물(28품목)

식량작물: 쌀, 보리, 콩, 옥수수, 고구마, 감자

채소: 무, 배추, 양배추, 상치, 시금치, 쑥갓, 파, 당근, 양파, 풋고추, 오이, 가지, 토마토 참외, 딸기, 마늘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감

○대상 농약(17종)

DDT, BHC, 알드린, 디엘드린, 캡타폴, 엠아이피씨, 캡탄, 이피엔, 다이아지논, 디메토에아트, 마라치온, 메프, 펜치온, 파프나크, 파라치온, 엘드린, 농산물 중에 남아있는 농약의 양이 잔류허용 기준을 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알코올 생산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토록 하되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폐기 조치키로 되어 있다.

○농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약을 직접 사용하는 농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농약을 사용해야 이 잔류허용 기준을 넘지 않는지를 알기가 어려우므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정하여 법으로 고시하표 농약병이나 포장지에 써 놓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는 농약별로 사용할 수 있는 농작물의 병해충과 수확전에 마지막으로 뿌릴 수 있는 날짜, 최대로 뿌려도 되는 횟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점을 지켜 농약을 사용한다면 농산물의 농약잔류는 아무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원예작물은 생식으로 소비를 하는 예가 많으므로 반드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을 생산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소비자가 외면하는 원예작물을 생산하게 된다면 소비면에서 앞으로 큰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은 식품이 되어 온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보다 큰 차원에서 농사에 임하며, 아울러 반드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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