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할인제 대폭축소
버스요금 할인제 대폭축소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1990.01.06 11:03
  • 호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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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버스요금 할인제도의 해당 대상자가 대폭 축소되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에 따르면 고속버스의 경우 군·경 교도관에 대한 할인혜택이 없어지고 국교생에 한하여 일반인 요금의 50%를 내게되며 시외버스의 경우도 대학생및 정기 통근자와 군·경 교도관, 새마을 지도자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혜택이 없어졌다.

또한 시내버스도 대학생과 근로청소년및 군문서 연락병, 그리고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한 혜택이 없어지고 국민학생의 경우 70원을 내게 되며 중·고생의 경우는 회수권 소지자에 한해 100원씩 내도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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