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옥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월4일자 발행된 본지 제6호 3면의 이원면 소개 기사 중 [월사집 판목]이 충북 유형 문화재 제5호라고 소개되었는 바, 이 판목의 소유주가 타도로 전출한 관계로 지난 86년 4월28일을 기해 지방 유형문화재에서 해제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11월4일자 발행된 본지 제6호 3면의 이원면 소개 기사 중 [월사집 판목]이 충북 유형 문화재 제5호라고 소개되었는 바, 이 판목의 소유주가 타도로 전출한 관계로 지난 86년 4월28일을 기해 지방 유형문화재에서 해제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