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 돈육 미수금 문제 고법 1차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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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양평지방공사 '배임과 거래 허위 연관성' 공방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4.11.21 14:23
  • 호수 12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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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영동축협과 양평지방공사간 47억원 상당의 돼지고기 납품 미수금을 둘러싼 2심 공방이 시작됐다. 지난 6월11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20개월간 진행된 변론을 통해 축협이 양평지방공사에 돼지고기 47억원 상당을 납품한 점을 인정하자 공사가 곧바로 항소했다. 2심 첫 재판이 열린 18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양측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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