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도 좋지만 주민 삶도 생각해달라'
'천연기념물도 좋지만 주민 삶도 생각해달라'
군서면 미선나무 문화재 지정 관련 공청회서 주민 우려 표해
  • 박누리 기자 nuri@okinews.com
  • 승인 2014.07.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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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면 월전리 미선나무 군락지의 문화재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는 학술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미선나무 군락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건축 제한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15일 오전 10시30분 군서면사무소에서 열린 미선나무 학술용역 주민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주민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학술용역을 진행한 충북문화재연구원은 미선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군서면 월전리 재건산과 그 일대 5만2천㎡를 문화재 지정범위로 하고 하천 주변은 2구역, 주거밀집지역은 4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제시했다. 충북문화재연구원에 따르면 현상변경허용기준 2구역은 건물 2층까지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며 4구역은 건축행위 제한이 없는 지역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게 될 불이익에 높은 우려를 표했다. 오동2리 김영관 이장은 "이미 군서면은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여기서 또 문화재 지정이 되면 그 주위에 더 많은 제약이 생기는 거 아니냐"며 "문화재 지정 없이 지자체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밝혔다.

군서면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한 주민 역시 "설명회 때는 불이익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하려 할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취지는 좋지만 군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주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옥천군과 충북문화재연구원은 문화재 지정 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까지만 제한 구역으로 설정된다고 밝혔다. 옥천군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 백승환 담당자는 "옥천군에서 이곳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주민 피해가 없게끔 구역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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