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토막 법률상식>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
<한토막 법률상식>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
  • 옥천신문 webmaster@okinews.com
  • 승인 2014.05.16 11:42
  • 호수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가지 신용 회복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 비교적 널리 알려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현재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채무를 가진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빚을 나누어 상환하는 제도로 일정한 소득이 있고 이를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보통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를 공제한 금액을 빚을 상환하는데 지출하고 최대 5년간 법원에서 제시한 채무 변제 안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남은 빚에 대하여는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고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신용구제 제도입니다. 회생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 분할 상환이 곤란하고 빚을 갚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모든 채무를 면책해 준다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이 개인회생에 비하여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으나 개인파산은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부양의무자가 너무 많아 생계비 충당이 지극히 어려운 경우 등 그 요건 심사자체가 회생제도 보다 상당히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은정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