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유통센터장·단장 징역3년,상임이사 무죄 선고
축협 유통센터장·단장 징역3년,상임이사 무죄 선고
16일 1심 선고공판, 배임죄 인정여부서 희비 갈려
  • 정순영 기자 soon@okinews.com
  • 승인 2013.10.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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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옥천영동축협 유통지원센터 허아무 센터장과 신아무 유통지원단장에게 징역 3년을, 이아무 전 축협 상임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세 사람이 채권 확보도 없이 돈육을 거래함으로써 축협에 5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며 특가법상 배임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으며 지난달 10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오전 10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허씨와 신씨의 경우 자신들의 거래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고 축협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배임죄에 해당하는 최소의 징역형인 3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축협에 큰 손실을 입힌 점은 그 죄가 무겁지만 거래 과정에서 개인의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사건 당시 상임이사였던 이씨의 경우 허씨, 신씨와 함께 배임혐의가 인정되려면 범죄 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있어야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의 적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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