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내 뺑소니 책임 '마트에도'
마트 주차장내 뺑소니 책임 '마트에도'
주차장법 '주차장 관리자에 손해배상 책임 있다' 명시
  • 박누리 기자 nuri@okinews.com
  • 승인 2013.07.12 10:40
  • 호수 119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일 오전 옥천읍내 한 마트로 장을 보러 간 주민 A씨는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장을 보는 30분 사이 누군가 주차장에 세워둔 A씨의 자동차 범퍼를 받고 달아난 것. A씨는 마트 측에 주차장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고장 상태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마트 담당자로부터 "이 사고는 마...

 

풀뿌리 독립언론 옥천신문 거름 주기

‘지역의 공공성을 지키는’ 풀뿌리 언론 옥천신문은 1989년 9월30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군민주 신문으로 탄생했습니다.주민 및 독자여러분의 구독료가 지금까지 양질의 거름이 되어왔습니다. 매주 건강한 신문을 받아보며 한달에 밥한끼, 차한잔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옥천신문에 연대구독해주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옥천신문 기사는 정기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는 로그인을 해주시면 온전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기독자가 아닌 분은 이번 기회에 옥천신문을 구독해주신다면 정말 지역의 건강한 풀뿌리 독립언론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