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에어컨 틀면 벌금 300만원
문 열고 에어컨 틀면 벌금 300만원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3.07.05 10:56
  • 호수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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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달부터 문을 열고 냉방을 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문을 닫아 놓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 옥천읍내 상가 모습.
1일부터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한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8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한전과의 계약전력 100kw 이상을 사용하는 개인·법인에 해당된다. 우리고장의 경우 공공기관 외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곳은 27곳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냉방온도를 28도 이하로 낮출 수 없으며 작년보다 15%가량 전력소비를 줄여야 한다. 규제를 받는 27곳은 냉방온도를 26도 이하로 낮출 수 없다.

그 외 자영업자나 업체의 경우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지만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적발될 경우 1회 경고 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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