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도우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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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번기 적극 활용 안내
  • 제공: 옥천군 nadaz@korea.kr
  • 승인 2013.06.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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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친환경농축산과 농정기획팀 이상길 730-3241/ 김유란 730-3243]

옥천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출산 및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을 연중 펼쳐 농가의 어려움을 돕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예정) 기준으로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80일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군은, 각 읍․면 민원실에서 출생 신고 시, 이장회의 시, 마을방송, 소식지, 인터넷 등으로 지원사업을 알리고 있다.

이용 신청자격은 1천㎡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국적취득불문 결혼이민자도 포함)이다.

1일 단가는 5만원의 80%인 4만원 지원과 20%인 1만원의 자부담으로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해야 하며 범위는 농사 48일 이상(60%), 가사 32일 이하(40%)이어야 한다.

도우미 자격은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상길 농정기획팀장은 “수확철을 맞아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이 제도를 활용해 농번기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내에서 농가도우미 신청은 한해 평균 25 ~ 35건 정도로 그 중 30%가 결혼이민자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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