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개 신설·개정조문이 시행됐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밝힌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3년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된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이전에는 성범죄 피해자가 범행 1년 이내에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 연령에 상관 없이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한 그동안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강간, 준강간 등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공소시효 배제 원칙이 이들에 대한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에도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음주 후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해 형을 감형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의 모든 경우에 감형 없이 처벌받는다.
■강간죄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면서 남자 아동과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인 목적을 위해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가 이전에는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됐으나 이제는 성폭력 범죄로 인정, 처벌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법조문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등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로 개정함으로써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한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만 처벌됐던 유사강간죄를 형법에 신설, 강제추행죄보다 가중 처벌한다.
■일반 성폭력보다 가중 처벌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친족 범위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동거하는 친족으로 확대한다.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며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에게는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된다.
■더 철저한 성범죄자 관리를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무부가 통합관리하고 신상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전담한다. 특히 징역형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해 재범 가능성을 낮춘다.
■성범죄자의 주소가 확대 공개된다. 종전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되며 쉽게 성범죄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한 선명한 사진을 게재한다.
■긴급한 상황에는 사전 영장 없이 전자발찌 수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 사이에 전자발찌를 찬 신상정보를 공유해 재범을 낮추고자 한다.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포함돼 교육결과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 양성 등을 전담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자료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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