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범, 피해자 합의해도 처벌받는다
성범죄범, 피해자 합의해도 처벌받는다
강간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음주 상태 범죄도 감형 없어
몰래카메라 촬영도 성범죄 처벌
아동 등장 음란물 소지 징역형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성범죄자 주소 확대 공개
  • 이슬기 기자 seul@okinews.com
  • 승인 2013.06.21 11:20
  • 호수 11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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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개 신설·개정조문이 시행됐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밝힌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3년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된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이전에는 성범죄 피해자가 범행 1년 이내에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

■강간살인죄의 경우 피해자 연령에 상관 없이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한 그동안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강간, 준강간 등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공소시효 배제 원칙이 이들에 대한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에도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음주 후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해 형을 감형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의 모든 경우에 감형 없이 처벌받는다.

■강간죄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면서 남자 아동과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적인 목적을 위해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가 이전에는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됐으나 이제는 성폭력 범죄로 인정, 처벌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법조문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등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로 개정함으로써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한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만 처벌됐던 유사강간죄를 형법에 신설, 강제추행죄보다 가중 처벌한다.

■일반 성폭력보다 가중 처벌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친족 범위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동거하는 친족으로 확대한다.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며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에게는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된다.

■더 철저한 성범죄자 관리를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무부가 통합관리하고 신상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전담한다. 특히 징역형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해 재범 가능성을 낮춘다.

■성범죄자의 주소가 확대 공개된다. 종전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되며 쉽게 성범죄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한 선명한 사진을 게재한다.

■긴급한 상황에는 사전 영장 없이 전자발찌 수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 사이에 전자발찌를 찬 신상정보를 공유해 재범을 낮추고자 한다.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포함돼 교육결과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 양성 등을 전담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자료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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