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 형법에는 간통죄, 강간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강간죄는 친고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강간사건의 경우 종전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수사진행 중에도 1심판결선고 전까지는 언제든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수 있었기에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합의한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되는 2013년 6월19일 이후에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제3자의 고발만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 되고 또한 설령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친고죄 폐지의 법률개정은 기존에 성범죄를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라는 개인적 차원에서 논하던 시각에서 탈피하여 성범죄를 개인에 대한 범죄이면서 동시에 국가ㆍ사회적 차원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입법에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법무법인 새미래 강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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