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우재단, 장례식장 불허 불복 행정심판 신청
건우재단, 장례식장 불허 불복 행정심판 신청
군 ‘불가’ 결정에 지난달 10일 행정심판 제기, 25일 결과 나와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3.06.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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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사랑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건우의료재단(건우재단)이 옥천군의 장례식장 설치불가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건우재단은 지난달 10일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이번 달 25일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려 장례식장 설치가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건우재단은 기존 지하1층 일반목욕탕을 의료시설로 변경하겠다며 건축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했고, 옥천군은 군정배심원의 불허판단 등을 근거로 반려 처분했다.

건우재단 측은 군정배심원과 옥천군의 불허결정을 두고 내부논의 끝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의 요구가 적법한 사안인데다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의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정기권 이사장은 “우리가 (장례식장으로) 영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주로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만 하려는 것”이라며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장례식장을 요구하고 있어 고민 끝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큰사랑요양병원 장례식장저지 투쟁위원회는 병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어불성설’이라 주장하며 심판결과가 나온 뒤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심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옥천군에 모두 제출한 만큼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유병규 위원장(옥천읍 삼양1리 이장)은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만큼 지켜보고 향후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며 “주민이 반대하고 옥천군에서 불허 처분한 장례식장을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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