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재무과 세정팀장 박정옥 730-3201]
옥천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9,870건에 11억1백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전년대비 건수 35.6%, 금액 30%가 감소했다.
경차나 화물차 등 본세 10만원 이하차량은 6월 한번만 부과 되며, 나머지 차량은 6월과 12월에 반반씩 부과 된다. 만약 매도차량이나 폐차 말소한 차량중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이면 옥천군청 재무과 나 읍면사무소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납기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원 이상 체납시 매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은행 CD ATM기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CD ATM기 화면을 통해 세액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 고지서가 필요없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납부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옥천군청 재무과(043-7360-32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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