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자전거 상해보험 운영
옥천군, 자전거 상해보험 운영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 제공: 옥천군 nadaz@korea.kr
  • 승인 2013.05.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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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고명도 730-3571]

금강의 아름다운 풍광과 정지용 시인의 발자취가 담긴 '향수100리길'로 유명한 옥천에서 ‘자전거 상해보험’ 혜택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향수100리길은 정지용생가, 육영수생가, 장계관광지, 금강휴게소로 이어지는 50.6km의 '꿈엔들 잊힐리 없는' 정겨운 자전거길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군수 공약사업으로 ‘자전거 상해보험’사업을 전 군민(주민등록상)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군비 2천3백만원에 동부화재해상보험사(서울 본사)와 계약했다.

그러나, 아직도 보험에 생소한 분들이 많아 금년 5월까지 5명에 330만원의 보험금 혜택에 그쳐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관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군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녹색에너지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대 군민 홍보에 나섰다.

정구건 도시건축과장은 “많은 군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며 “연령, 성별, 직업, 병력 구분 없이 현재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상해보험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의 경우 5천만원 ▲후유장애 5천만원 한도 ▲상해위로금(최초 진단이 4주이상 20만원부터 8주이상 60만원까지) ▲자전거사고 벌금 사고 1건당 2천만원 한도 ▲변호사선임비용 사고 1건당 100만원 한도 ▲처리지원금 피해자 1인당 3천만원 한도다.

단,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보장에 만15세 미만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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