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가학교 강연>사회적기업의 7가지 인증 요건, 밑줄 쫙!
<사회적기업가학교 강연>사회적기업의 7가지 인증 요건, 밑줄 쫙!
  • 박누리 기자 nuri@okinews.com
  • 승인 2013.05.24 10:23
  • 호수 11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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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_지난 10일과 16일 제3기 사회적기업가 학교의 2회차, 3회차 강의가 열렸습니다. 10일 강연에서는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국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와 인증요건, 지원제도 등이 소개됐고 이어 사업계획서 작성법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16일 강연에서는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강연과 함께 국내외 사회적경제 선진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이번 지면에서는 16일 진행된 '인증사회적기업의 이해' 강연을 정리해 보도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 절차는 먼저 ①인증계획 공고(고용노동부) 후 ②인증 상담 및 컨설팅(권역별 지원기관) ③인증 신청접수(권역별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④인증 심의(광역자치단체/중앙부처 추천)의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인증 후 인증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올해 인증신청서 접수는 12월31일까지 상시인증제도로 운영되며 충북 지역의 권역별 지원기관은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가 맡아 진행한다.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목적 실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정관 구비 및 준수여부, 이윤의 사회적목적 투자 등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신청 직전월 6개월 동안의 실적이 심사대상이 된다. 인증 가능한 조직 형태는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독립된 법인에 한하여 인증되기 때문에 조직의 부서나 사업단은 원칙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이 불가능하다. 또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등은 인증 가능한 조직형태가 아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유급근로자의 범위는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가 포함된다. 단,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주휴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인증받을 수 없다.

■ 사회적목적 실현의 유형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으로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기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자리 제공형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된다.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혼합형은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지역사회 공헌형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기타형은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비율을 수치화하기는 곤란하지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야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에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해당 기업은 근로자대표, 서비스 수혜자 대표, 지역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정관 및 규약에 규정하고, 회의체를 6개월에 2회 이상 실제 운영해야 한다.

이사회 등재 사항에 근로자 대표, 수혜자 대표가 포함돼 있으나 실제 회의에는 이들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위주로 구성되거나 구성 비율상 사측 인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의사결정구조가 형식적이거나 비민주적인 경우, 구성요건을 갖췄으나 회의록을 공증 받지 않은 경우 등은 인증 받을 수 없다.

■ 영업활동 통한 총 수입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 돼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 여기서 총 수입이라 함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후원금, 회비 등은 제외된다. 또 주된 수입원이 사회적 HR적 실현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30% 이상이라도 불인증 된다.

총 노무비는 임금, 급여, 시간 외 수당, 상여금 등이 해당되며 법인 부담의 사회보험료, 퇴직급여, 퇴직 급여 충당금은 제외된다.

■ 정관, 규약 구비하고 기재사항 준수해야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법정 기재사항 10가지가 정관, 규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그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사무지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기타(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이와 함께 수익 배분, 재투자, 이익금의 처분에 관한 조항에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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