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구천변 추락사 옥천군 책임 '일부 있다'
금구천변 추락사 옥천군 책임 '일부 있다'
8일 영동지원, 유족측 일부 승소 판결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3.05.10 11:34
  • 호수 118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천군이 금구천변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추락사가 발생했다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유족에게 일부 승소판결을 냈다.

8일 영동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금덕희)는 사망한 A(50대)씨의 유족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옥천군의 책임이 있지만 A씨의 과실 또한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일부인용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배상금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2012년 1월 옥천농협장례식장 인근에서 A씨가 금구천으로 추락사망하며 발생했다. A씨의 유족은 옥천군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옥천군은 판결문이 나온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