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절 특집>지역 구성원의 한 축 '노동자와 노동조합'
<5월1일 노동절 특집>지역 구성원의 한 축 '노동자와 노동조합'
우리고장 17개 노동조합,1천163명 조합원 활동
'노동자 권익 보호 외 주민자치 일원으로 적극 나서야'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3.04.26 10:53
  • 호수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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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1일은 노동절입니다. 201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우리고장에는 총 3천742개의 사업체에서 1만7천839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노동자가 종사하는 직종은 단연 제조업입니다. 489개 제조업체에서 5천434명(2013년 2월 약 6천800여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수만 따지면 옥천군 전체 인구의 3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내에서 노동자 수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옥천군에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과도한 특근과 야근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옥천군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옥천신문 2월28일자 1171호, '특근·야근은 기본인 지역 노동 현실' 참조) 노동자는 농업 종사자인 1만7천126명(2011년 기준)보다 많지만 지역사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옥천신문은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노동절의 기원과 지역의 노동조합의 규모를 살펴보고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할 수 있는 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동조합을 구성한 노동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은 노동조합이 노동자는 물론 회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013년 4월 기준 옥천 노동조합 조직현황
  상급단체 조합명 조합원수(명)
1 민주노총 사회보험노조 21
2 민주노총 기아차 판매노조 12
3 민주노총 현대차 판매노조 8
4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27
5 민주노총 농협노조 군서분회 9
6 민주노총 농협노조 대청분회 20
7 민주노총 농협노조 청산분회 20
8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380
9 민주노총 옥천신문노조 8
10 민주노총 전교조 67
11 민주노총 사회연금노조 15
12 민주노총 코스모링크노조 96
13 민주노총 인지컨트롤스노조 156
14 한국노총 국제기계노조 212
15 한국노총 옥천버스노조 39
16 한국노총 옥천우체국노조 53
17 한국노총 충북인력개발사업단노조 20
    1천163
1923년 한국 최초 노동절 제정

노동절 제정은 1886년 5월1일 미국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주장하는 총파업으로 촉발됐다. 당시 파업으로 노동자 6명이 죽고 5명이 사형, 3명이 금고형을 받았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세계 노동계는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를 통해 5월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으로 행동하자 등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했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1일 첫 노동절(메이데이·May-day)이 시작 됐다.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등 몇몇 나라는 노동절이 다르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인 1923년 '조선 노동 총연맹'이 주도해 처음으로 노동절을 제정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 세 가지 요구안을 주장하고 광복을 맞이하기 전인 1945년까지 매년 일제와 자본가에 대항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려 노력했다. 광복 이후 1948년부터 58년까지 이승만 대통령은 5·1 노동절 대신 3·10 근로자의 날을 기리도록 했다. 3월10일은 노총 창립일이다. 이후에도 박정희 정권 등 군사정권에서 노동절은 '북한 적색공산국가의 기념일'로 치부되고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을 대신했다.

하지만 1990년 노동자들은 다시 노동절을 부활시키려 노력했고, 1994년 정부는 5월1일을 노동절이 아닌 근로자의 날로 제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만7천800노동자, 조합원은 1천163명

우리고장에는 약 1만7천839명(2011년 기준)의 노동자가 활동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17개 단체에 조합원 수 1천163명으로 가입률이 6.5%에 불과하다. 노동자 100명중 6~7명밖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한국노총 충북본부에 따르면 옥천군의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사회보험노조 △기아차 판매노조 △현대차 판매노조 △민주연합노조 △농협노조 3곳 △공무원노조 △옥천신문노조 △전교조 △사회연금노조 △코스모링크노조 △인지컨트롤스노조 △한국노총 △국제종합기계노조 △옥천버스노조 △옥천우체국노조 △충북인력개발사업단노조 등 17개다. 노조가 있는 곳은 옥천군내에서 유력업체나 대기업, 공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곧 대다수 소규모 사업장은 노동조합 자체가 없음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이 없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편법도 횡행한다는 게 지역 노동자들의 증언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산업재해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다. 이원면의 한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A씨는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의료보험 처리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며 "치료비를 준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고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산재가 세 번 이상 발생하면 특별감사를 받기 때문"이라 말했다. 그 외에도 비정규직 증가, 일방적인 해고 등등 지역 노동자를 위협하는 요소는 많다.

▲ 옥천지역환경노조가 2006년 2월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함께 연대집회를 갖고 실직환경미화원들의 원직복직, 군 청소행정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는 사진.(옥천신문 자료사진)
누구나 노동조합 설립·가입 가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조에 따라 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노동자들이 있다면 법에서 정한 관련 절차를 거쳐 노동조합으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조합을 설립하려는 노동자는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등 15가지 사항을 정리해 군수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만약 2개 이상 지역을 걸치면 도지사, 2개 이상 도에 걸치거나 연합단체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이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거나 지역의 선배 노동조합을 찾아가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코스모링크노조와 민주연합노조는 타 사업장의 노동조합설립을 도운 경험이 많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말 발족한 옥천군 노동조합 연합회를 통해서도 조합설립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옥천군 노동조합 연합회에는 현재 11개 단체가 가입했으며 옥천군 공무원노조 김홍준 지부장이 회장, 옥천신문노조가 사무국을 맡았다.

■ '노동조합은 사회공공성 강화에 기여'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성봉 대외협력국장은 노동조합이 활발히 운영되면 지역사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사업체의 운영을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면서 경영투명화를 이끌어 낼 뿐더러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김성봉 국장은 "요즘 옥천이 철도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거 같은데 철도 민영화가 되면 가뜩이나 부족한 옥천행 무궁화호는 적자라는 이유로 더 줄어들게 되거나 요금이 크게 오르게 된다. 철도노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적극 지적하면서 민영화를 막는다"며 "노동자도 사회구성원인 만큼 노동조합의 활동영역에는 자연히 우리의 문제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일부 노동자들에게 색깔론을 제기하는 문제는 한시라도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조합설립과 가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노동조합이 회사를 어렵게 한다거나 사회주의세력이라는 건 본질이 아니고 근거도 없다"며 "노조는 법적으로 규정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세력이다. 건강한 노조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지역사회는 건강한 노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전국금속노조 코스모링크 지회 이석빈 지회장
회사경영 악화 원인 강성노조 탓? '오해'

이석빈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코스모링크지회장


2008년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코스모링크(이원면 건진리 소재)가 4월19일부로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2008년 당시 코스모링크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자 지역사회 일각에선 코스모링크노조가 원인이라는 말이 파다하게 오갔다. 코스모링크 인근의 한 업체 대표는 직원들을 불러 모아 코스모링크 사례를 이야기하며 책임이 노조에게 있다는 전체직원회의를 열기도 했다. 많은 논란과 소문에 대해 코스모링크 노조 이석빈 지회장은 법정관리의 원인은 경영자 측의 실책이 주요원인이며 노조도 책임이 없을 수 없겠지만 노조 성향이 강성이라는 것과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 코스코링크와 코스모텍, 동양전자 이 세 회사를 김지수 회장이 순환출자구조(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요수단)로 만들었어요. 코스모텍을 중심으로 순환출자가 이뤄졌는데 코스모링크와 동양전자가 300억을 출자했죠. 그런데 출자에 따라 주기로 약속한 물량을 코스모텍이 주지 않았어요. 게다가 당시 코스모링크는 동양전자에 보증채무가 48억에 달했죠. 한마디로 경영이 엉망이었던 거예요. 결국 코스모링크와 동양전자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유가 강성노조 때문이라면 노조가 없는 동양전자는 괜찮았어야 하지 않겠어요?"

22일 갑을상사그룹(코스모링크 인수를 주도한 엠비성산은 갑을상사의 계열사)으로 편입을 완료하기까지 코스모링크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1명도 없다. 코스모링크노조가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안을 지속적으로 갑을상사그룹과 협의했기 때문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정리해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매각과정에서 노조는 고용이 그대로 승계되도록 최대한 갑을상사와 협의했어요. 또한 기술개발을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30억원 투자를 약속받았죠. 노동조합은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는 동시에 노동자들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회사도 안정화되어 가는 만큼 골프장 문제 같은 지역 소수주민들의 문제도 노조가 목소리를 내도록 할 겁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연대하는 노동조합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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