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토막 법률상식>공증제도란?
<한토막 법률상식>공증제도란?
  • 강대영 변호사 webmaster@okinews.com
  • 승인 2013.04.12 11:15
  • 호수 11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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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서 공증(公證)제도가 있다.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와 그 밖에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법무법인(法務法人)·법원주사 집달관·검사·영사 등이 대한민국에서 공증업무를 할 수 있다.공증인은 공정증서의 작성과,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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