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친형 항소심서 3년 간 집행유예
박 의원 친형 항소심서 3년 간 집행유예
나머지 피고인 4명 역시 2년 집행유예
1천700여만원~3천800여만원 추징금
  • 정창영 기자 young@okinews.com
  • 승인 2013.04.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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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던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의 친형이 2심 재판부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아무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징역 6월~10월의 실형에 대해서도 형 집행이 유예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3일 지난 총선 당시 자신의 동생인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의 당선을 돕기 위해 보은에 유령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선거운동을 지시한 박 의원의 친형 박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3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해 구속 상태이던 박씨는 이날 선고 직후 풀려났다.

박씨가 차린 유령 건설회사 사무실에 직원으로 위장취업 해 불법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금품을 받은 옥천 출신 곽아무씨 등 피고인 네 명도 원심과 같은 징역 6월~10월을 선고 받았지만 2년 간 형 집행이 유예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가 동생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금품을 제공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선거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점, 피고인들 사이에 오고 간 금액이 매우 많다는 점, 금품을 지급한 시기가 상당 기간 오래돼 지속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들어 엄정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오고 간 금품이 피고인들 내부 거래에 국한돼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일부 피고인의 연령이 많은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단, 직원으로 위장취업하고 금품을 받은 피고인 네 명에 대해 1심에서 내려진 1천700여만원에서 3천800여만원의 추징금은 그대로 부과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등 실형이 나오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해 결국 집행유예를 받았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일주일 안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이번 사건은 만리포 관광버스 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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