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오는 4월 8일 도청대회의실에서 도‧시군 공무원 및 협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심 있는 도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활성화 2단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월에 12개 시군을 순회하며 공무원 및 주민에게 협동조합 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충북발전연구원 함창모 박사를 초빙하여 1단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2단계가 교육은 1단계 시‧군 순회교육 이후 최근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본 제도를 도입한 기획재정부담당 국장을 직접 초청하여 협동조합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전문가를 초청하여 협동조합 활용방안 및 설립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교육은 1단계 교육을 받지 못한 도민이나, 기 신고한 협동조합 조합원, 설립 준비 중에 있거나 관심이 있는 마을기업, 작목반, 시장상인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충북도 생활경제과 생활경제팀(220-3213)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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