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공개 대상자인 시·군 의회의원 및 충북개발공사사장 등 131명에 대한 2012년 12월 31일 기준 정기재산변동 사항을 3월 29일자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재산등록 신고 대상자는 총 1,458명으로 이 중 182명이 재산공개 대상자이며, 도지사, 부지사, 충북도립대학장, 도의회의원, 시장·군수 등 51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및 전자관보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시․ 군 의원 및 충북개발공사사장 등 131명은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도보 및 도, 시․ 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 관할 공개대상인 시․군 의원 및 충북개발공사사장 등 131명이 신고한 전체 재산총액은 90,071,374천 원이며 1인당 평균액은 687,567천 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665천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신고된 공개 대상자들의 재산변동사항을 6월말까지 심사하여 재산누락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앞으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와 충청북도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 자료제공 : 충청북도 공보관실(220-2064)
■ 내용문의 : 감사관 김창현 (220-2910) 공직윤리팀장 김명준 (220-2961)
<참고자료>
Ⅰ. 재산등록 결과
(2012.12.31현재)
구 분 | 계 | 공개대상자(명) | 비공개대상자(명) | |||||||||||
계획 | 등록 | 비율 (%) | 소계 | 단체장 | 부지사 | 의원 | 학장 | 개발공사사장 | 소계 | 3급 이상 | 4급 | 5급 이하 | 유관단체 | |
충청북도 | 1,458 | 1,458 | 100 | 182 | 13 | 2 | 165 | 1 | 1 | 1,276 | 20 | 144 | 1,100 | 12 |
도 | 1,250 | 1,250 | 100 | 40 | 1 | 2 | 35 | 1 | 1 | 1,210 | 18 | 80 | 1,100 | 12 |
시‧군 | 208 | 208 | 100 | 142 | 12 | - | 130 | - | - | 66 | 2 | 64 | - | - |
Ⅱ. 재산공개
구 분 | 계 | 충청북도관할 | 정부관할 |
공개인원 | 182명 | 131명 | 51명 |
공 개 대 상 자 | - 도지사 1 - 부지사 2 - 충북도립대학장 1 - 도의회 의원 35 - 시장군수 12 - 시군의회의원 130 -충북개발공사사장 1 | - 시․군 의회의원 130 - 충북개발공사사장 1 | - 도지사 1, 부지사 2, 충북도립대학장 1 - 도의회의원 35 - 시장 군수 12 |
공 개 일 |
| 2013. 3. 29(금) | |
공개방법 |
| 도보 및 도홈페이지 전자도보 사이트에 연계하여 10일이상 공개 | 관보 및 전자관보 사이트에연계하여 공개(10일 이상) |
※ 도 관할 시·군의원 공개대상자 재산등록 사항
○ 공개자(시.군의원) 130명의 전체 재산총액은 89,088,406천원이며
1인당 평균재산액은 685,295천원임 ※ 개인별 재산변동사항 : 2013. 3.29 도보 참조
○ 2012년도 순재산증감내역을 보면
- 재산증가자는 93명(71%)으로,
1천만~9천만 원 증가자가 60명(64%)으로 가장 많고
- 재산감소자는 38명(29%)으로, 1천만~9천만 원이상 감소자가
21명(5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