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 사항 공개
2013년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 사항 공개
  • 제공: 충청북도 fortearn@korea.kr
  • 승인 2013.04.01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공개 대상자인 시·군 의회의원 및 충북개발공사사장 등 131명에 대한 2012년 12월 31일 기준 정기재산변동 사항을 3월 29일자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재산등록 신고 대상자는 총 1,458명으로 이 중 182명이 재산공개 대상자이며, 도지사, 부지사, 충북도립대학장, 도의회의원, 시장·군수 등 51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및 전자관보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시․ 군 의원 및 충북개발공사사장 등 131명은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도보 및 도, 시․ 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 관할 공개대상인 시․군 의원 및 충북개발공사사장 등 131명이 신고한 전체 재산총액은 90,071,374천 원이며 1인당 평균액은 687,567천 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665천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신고된 공개 대상자들의 재산변동사항을 6월말까지 심사하여 재산누락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앞으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와 충청북도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 자료제공 : 충청북도 공보관실(220-2064)
■ 내용문의 : 감사관 김창현 (220-2910) 공직윤리팀장 김명준 (220-2961)

<참고자료>

Ⅰ. 재산등록 결과

(2012.12.31현재)

구 분

공개대상자(명)

비공개대상자(명)

계획

등록

비율

(%)

소계

단체장

부지사

의원

학장

개발공사사장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이하

유관단체

충청북도

1,458

1,458

100

182

13

2

165

1

1

1,276

20

144

1,100

12

1,250

1,250

100

40

1

2

35

1

1

1,210

18

80

1,100

12

시‧군

208

208

100

142

12

-

130

-

-

66

2

64

-

-

 

Ⅱ. 재산공개

구 분

충청북도관할

정부관할

공개인원

182명

131명

51명

공 개

대 상 자

- 도지사 1

- 부지사 2

- 충북도립대학장 1

- 도의회 의원 35

- 시장군수 12

- 시군의회의원 130

-충북개발공사사장 1

- 시․군 의회의원 130

- 충북개발공사사장 1

- 도지사 1, 부지사 2,

충북도립대학장 1

- 도의회의원 35

- 시장 군수 12

공 개 일

 

2013. 3. 29(금)

공개방법

 

도보 및 도홈페이지

전자도보 사이트에

연계하여 10일이상 공개

관보 및 전자관보

사이트에연계하여

공개(10일 이상)

※ 도 관할 시·군의원 공개대상자 재산등록 사항

○ 공개자(시.군의원) 130명의 전체 재산총액은 89,088,406천원이며

1인당 평균재산액은 685,295천원임 ※ 개인별 재산변동사항 : 2013. 3.29 도보 참조

○ 2012년도 순재산증감내역을 보면

- 재산증가자는 93명(71%)으로,

1천만~9천만 원 증가자가 60명(64%)으로 가장 많고

- 재산감소자는 38명(29%)으로, 1천만~9천만 원이상 감소자가

21명(5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