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택유상거래 추가 감면 조기 환급
옥천군, 주택유상거래 추가 감면 조기 환급
  • 제공: 옥천군 nadaz@korea.kr
  • 승인 2013.04.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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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재무과 세정팀장 박정옥 730-3201]

옥천군은 3월 23일 주택유상거래 시 취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유상거래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추가 감면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감면분 환급 취득세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22일까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세를 납부한 107명에 79백만원이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내용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이 2%→1%,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주택자 4%→2%,12억 원 이하 다주택자 4%→2%,12억 원 초과 주택자(다주택자 포함) 4%→3% 등으로 각각 세율이 낮아지며 감면혜택은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며,다만 신축,상속,증여 등 유상취득외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환급절차는 군에서 환급대상자에게 환급대상 문자를 일괄 전송하고, 환급자는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군청에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파악된 납세자 계좌로 입금한다.

군은 납부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라도 과거 환급신청이 있었던 계좌와 일치여부를 확인 후 환급해 줄 예정이며, 이번 취득세 추가감면은 오는 6월말 취득분까지 적용된다

박준태 재무과장은 "이번 취득세 추가 감면에 따라 세 부담 경감은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조기 환급하여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청 재무과 세정팀(730-32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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