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ㆍ휠체어 보행권 국가가 보장해야'
'유모차ㆍ휠체어 보행권 국가가 보장해야'
박덕흠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안 대표 발의
  • 정순영 기자 soon@okinews.com
  • 승인 2013.01.11 11:59
  • 호수 11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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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보행자도로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폭 정비 사업을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신설 조항> 제16조의2(보행환경 개선)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유모차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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