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4호 바로잡습니다
1164호 바로잡습니다
  • 권오성 기자 kos@okinews.com
  • 승인 2012.12.26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64호(2012년 12월21일자) 7면 ‘안되면 법대로 하라는 주민자치1번지’기사에서 5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 ‘주민들은 각각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답양리의 경우 9월7일 패소하고…’는 ‘양계장을 건설하려는 업체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답양리의 경우 9월7일 건축허가가 나고…’가 맞습니다. 또한 13면 “어르신들의 공익사업 ‘올해도 잘 끝냈다’”기사에서 사업 분야는 ‘12개’가 아니라 ‘13개’, 근무기간은 ‘10개월’이 아니라 ‘9개월’이 맞습니다. 기자의 기사작성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관련부서 관계자와 주민, 독자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